공표개요

위반사실의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경계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 하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사실행위 입니다.

공표 주체

법 규정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표 대상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 다음 사유로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법 제49조의3제1항)

  • - 보조금 부정수령·유용한 경우
  • - 어린이집 운영기준·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공표) 다음 사유로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49조의3제2항)

  •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위반으로(아동학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시킨 경우

공표 내용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의 경우

  • - (법)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 성명(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 - (시행령) 어린이집 종류, 주소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공표의 경우

  • - (법) 법 위반 이력, 명단
  • - (시행령) 해당 원장, 보육교사가 소속한 어린이집의 정보(명칭,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표 기간 및 방법 등

공표 기간

  • - 시설폐쇄ㆍ자격취소 : 3년
  • - 시설 운영정지ㆍ자격정지 :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기간(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 -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공표의 경우

공표 절차

  • - 공표대상자에게 20일간 소명기회 부여(소명자료 제출 또는 출석하여 의견진술)

공표 장소

  • - 교육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추가로 게시판 또는 보육관련 홈페이지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