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영유아 보육법은 만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바로가기새창으로보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바로가기새창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