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항목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항목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에 근거하여 아래 항목을 공표합니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항목
구분 세부항목
1. 법 위반 시설 명단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 성명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주소
2.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 법위반 이력
명단(이름)
해당원장, 보육교사가 소속한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폐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