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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2.31]
  •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 8-1)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공시의 권고 등)
    •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교육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2.31]
  •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 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19]
  •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492호, 2007.5.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9>까지 생략
    •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7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43호, 2009.5.8>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 4부터 15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35호, 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135호, 201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382호, 2012.3.21> (유아교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부터 4.까지 생략
    •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527호, 2012.12.11> (교육공무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 2부터 4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
    •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323호, 2015.6.2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 삭제 <2012.2.3>
  •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4.8>
    •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8>
    •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 등)
    •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4.20]
  • 제3조의3 삭제 <2015.3.17>
  •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정보공시 방법)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유치원은 제3조의3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해당 유치원의 정보공시로 본다. <개정 2012.4.20>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복제물의 제공·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 추진 계획서
      •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개정 2012.4.20>
    •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 제8조 삭제 <2013.11.5>
  •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7>
    •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3.17>
  • 제10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및 접수
    •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게시
  •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 1)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2016년 1월 1일
      • 2)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 부칙 <대통령령 제21119호, 2008.11.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최근 3년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된 정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3.23>
    • 제3조(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 1)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설치 또는 설립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또는 설립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10.3.23>
      • 2) 별표 1과 별표 2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에 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중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별표 1의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은 2010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은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84호, 2010.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15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학교는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 <2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29>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99호, 2011.4.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ㆍ체험활동계획 포함) 및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5호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8호차목 및 제8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등록금 현황과 등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11년 4월과 2011년 7월에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89호, 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73호, 201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04호, 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12호, 2012.2.3>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44호, 2012.4.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해당 연도, 2013년도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정보를 공시한다.
    • 제3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에 따른 공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9월에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7호, 2012.8.13>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33호, 2012.1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
    •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0>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27호, 2013.1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46호, 2015.3.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별표 1 제15호카목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23호, 2015.6.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3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치원 회계 예ㆍ결산서의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유치원 회계 예산서는 2015년 10월에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초ㆍ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외국인학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제3조의2 관련)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2.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6호, 2014.1.28., 일부개정]
  • 제7조(유치원구분)
    •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제10조(유치원규칙)
    •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6.5.29>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학년도 등)
    •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제19조(평가)
    •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 4) 사용료 및 수수료
      • 5) 이월금
      • 6) 물품매각대금
      • 7) 그 밖의 수입
    •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3.21]
  •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교직원의 구분)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교원의 자격)
    •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 삭제 <2010.3.24>
    • 삭제 <2010.3.24>
  • 제23조(강사 등)
    •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제25조(유치원 원비)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3.27>
      •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 [제목개정 2015.3.27][시행일 : 2015.9.1] 제25조

  •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2.3, 2015.3.27, 2016.5.29>
    •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3.24>
  • 제32조(유치원의 폐쇄)
    •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6.5.29>
      •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의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5.2.3]

    [시행일 : 2015.8.4] 제3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9.21.] [대통령령 제27500호, 2016.9.21., 일부개정]
  •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정원
      • 3) 교육 내용
      •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 제17조(유아수용계획)
    •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수용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교육감은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해당 유치원의 유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4.20>
    •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30>
      •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이상
    •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교육부령 제88호, 2015.12.31., 타법개정]
    •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0>
    •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2.23, 2013.12.10, 2015.10.7>
        •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특별자치시에 있어서는 읍·면·동,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동 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면·동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립 및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2]

      [전문개정 2011.4.22.]

      [제목개정 2015.10.7.]

    • 제8조(징수방법)
      •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4.22.>]

    3. 교육공무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3. 교육공무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32조(기간제교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16.7.12.] [대통령령 제27327호, 2016.7.12., 일부개정]
    •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 제3조(교사)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2.>
    •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제5조(체육장)
      •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7.5.2., 2008.2.29., 2013.3.23.>
        •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3) 삭제 <2001.10.31.>
    • 제6조 (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립학교법

    4.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54호, 2016.5.29., 일부개정]
    •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2013.1.23.>
        •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2016.2.3>
        •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3.27>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1990.4.7.]

      [제목개정 2015.3.27.]

    •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1999.8.31, 2016.2.3>
      •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 1990.4.7, 2016.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 삭제 <2013.7.22>
      •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5. 식품위생법

    5.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62호, 2016.5.29., 일부개정]
    • 제51조(조리사)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제52조(영양사)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 제88조(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총리령 제1313호, 2016.8.4., 일부개정]
    •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4.5.9>
      •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 1)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대장에 기록·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5.9>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2.12.17, 2014.5.9>
        • 1)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 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5.9>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4.5.9>

    6.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6.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교육부령 제51호, 2014.12.31., 타법개정]
    •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5)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 내용을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
    •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7.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4) 재난대비 안전
        • 5) 교통안전
      •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07호, 2016.9.22., 일부개정]
    •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일부개정]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8>

        1.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28.>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51호, 2015.6.30., 일부개정]
    •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8.] [행정자치부령 제78호, 2016.7.28., 일부개정]
    •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제목개정 2014.12.31.]

    •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2)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47호, 2016.2.3., 일부개정]
    •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2.3>
      •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안전점검 참여 방법 및 전문가의 자격기준,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2016.2.3>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6.2.3>
        •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삭제 <2015.1.20>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0>
    •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9조(공제료)
      •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4호, 2015.7.20., 일부개정]
    •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 2) 비상탈출구
        • 3) 운동장
        • 4) 놀이시설
        • 5) 실험실습시설
        • 6) 체육시설
        •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 교육감 및 학교장등이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7.20>
      •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
    •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3.30, 2014.1.3, 2015.7.21>
        •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삭제 <2015.7.21>
      •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7.21>
      •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1>
        •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10. 기타 법규

    10. 기타 법규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335호, 2016.7.12., 일부개정]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일부개정]
    • 제31조(수질검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6.3.3.] [환경부령 제642호, 2016.3.3., 일부개정]
    •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27>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 제29조(수질검사 등)
      •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1) 음용수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9.24] [환경부령 제476호, 2012.9.24, 일부개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타법개정]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6>
        •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타법개정]
    •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58호, 2016.1.27., 일부개정]
    •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3호, 2016.7.28., 일부개정]
    •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09.11.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6.8.14.] [법률 제12065호, 2013.8.13., 일부개정]
    •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9.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5호, 2015.9.3., 일부개정]
    •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이라 한다)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 제25조(정기검사)
      •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
        •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 7)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7.25>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8>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8.] [법률 제13750호, 2016.1.7., 일부개정]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보험가입)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8.] [대통령령 제27320호, 2016.7.6., 일부개정]
    • 제7조(설치검사 등)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5.6.30>
      •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5.6.1>
        •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30>
    •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1.29, 2015.6.30>
        •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2014.11.19>
      •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30>
      • 삭제 <2015.6.30>
    •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1.29>
        •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14.11.19>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삭제 <2008.1.17>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2014.11.19>
    •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92호, 2016.3.22., 일부개정]
    •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42호, 2014.3.18., 일부개정]
    • 제57조(보험가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237호, 2016.6.21., 일부개정]
    •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5.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6호, 2015.12.30., 일부개정]
    • 제52조(정기검사)
      •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
        •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5
        •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6
      •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시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75조(보험가입 등)
      •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
    • 제15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1982.5.28>
        • 1) 예산총칙
        •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 6) 추정 대차 대조표
        • 7) 삭제 <1999.1.29>
        •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 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 제23조(결산)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1982.5.28>
        •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1.2.9>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2.1.6>
      •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2.4>
    •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 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8.31>
      • 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 삭제 <2006.8.2>
      • 삭제 <2006.8.2>
    환경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524호, 2014.3.24., 일부개정]
    •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 2) 제한 내용
        • 3) 제한 범위
      •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 3) 검사기관
      •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 제51조(소독 의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타법개정]
    •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16호, 2016.6.30., 일부개정]
    •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별표 5]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6]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71호, 2016.5.29., 일부개정]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건물, 선박
        •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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