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개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안내
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어린이집 공시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란?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 2항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제 2조 및 제 10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보공시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 2항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시 주요 내용
법률<49조의 2, 3> 항목 내용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설치운영정보 어린이집 명칭, 시설 현황 등
아동 및 보육교직원정보 반수, 원아수,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 등
2.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정보 어린이집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원비 등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현황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4.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예·결산 등 회계 사항 어린이집 회계 예·결산서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급식·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아동 건강검진현황, 환경 위생관리 현황, 사고 발생현황, 어린이집 급식현황, 안전점검현황,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등
6.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여건 및 어린집 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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