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자양2동어린이집
| 반명 | 반 구성 (아동연령) |
정원 | 이용아동수 | 겸직 |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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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반 | 연장반(유아) | 15 | 15 | N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 통학차량 운영 여부 |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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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
연장보육이란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16:00-19:30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담임교사와 연령별이 아닌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유아로 구성된 반으로 이동하여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오후 5시 이후 하원이 많고(월 최소 10시간 이상), 연장보육 자격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 연장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상생활(휴식포함) 등의 일과로 진행됩니다. |
| 상세 내용 |
1. 연장보육 이용여부 상담 : 최소 월 10시간이상 이용시 신청해 주세요.
2. 자격신청(0-2세) :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3-5세)유아는 어린이집 상담후 이용가능합니다. 3. 이용일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원에 제출합니다. 4. 이용이 확정됩니다. * 반구성 영아(1-2세) - 1:5 (2명 추가가능) 유아(3-5세) - 1:15(5명 추가가능) * 갑작스런 사정으로 연장보육 필요시 : 당일 오전까지는 담임교사에게 신청해 주셔야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영유아의 정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와 쉼 중심으로 보육합니다. *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병원방문을 제외하고 학원 등의 외부기관 이용 시 오후 4시에 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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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이외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반 운영 정보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정보이며, 신학기 원아 모집 등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일부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