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어린이집
| 반명 | 반 구성 (아동연령) |
정원 | 이용아동수 | 겸직 | 보육교사 |
|---|---|---|---|---|---|
| 연장기린 | 연장반(유아) | 15 | 11 | Y | 보조교사 |
| 연장종달새 | 연장반(유아) | 15 | 8 | Y | 보조교사 |
| 연장나비 | 연장반(영아) | 5 | 5 | Y | 보조교사 |
| 통학차량 운영 여부 | 미운영 |
|---|---|
| 추가 정보 |
유아(3~5세)가정 또는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연장보육반입니다.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서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장보육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전담하여 돌봐드립니다. |
| 상세 내용 |
2020년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올해 기존 종일반 시스템에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기존 종일반에서는 등원부터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오후 7시 30분까지 하원지도를 하는것과는 달리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반을 운영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연장보육반이 따로 개설되는게 바로 시간연장보육입니다. 연장보육반이 생기면서 별도의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보다 더 집중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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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이외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반 운영 정보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정보이며, 신학기 원아 모집 등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일부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