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신태양어린이집
| 반명 | 반 구성 (아동연령) |
정원 | 이용아동수 | 겸직 | 보육교사 |
|---|---|---|---|---|---|
| 햇님 | 연장반(유아) | 15 | 14 | N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 하늘 | 연장반(0세) | 3 | 2 | N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 별님 | 연장반(영아) | 5 | 5 | Y | 담임교사 |
| 달님 | 연장반(유아) | 15 | 15 | Y | 담임교사 |
| 통학차량 운영 여부 | 미운영 |
|---|---|
| 추가 정보 |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전담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연장보육반을 운영합니다. |
| 상세 내용 |
1.운영방법
-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것이고, 연장보육은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2.보육시간 - 기본보육 시간의 경우 오전 9시∼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기본보육 시간 : 09:00~16:00(16시 전후 30분까지 탄력적 조정 가능) - 연장보육 시간 : 16:00~19:30 3.적용대상 - 만3~5세반 유아는 별도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 - 만0~2세반 영아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자격기준: 취업,구직/취업준비,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 장기요양, 입원(간병),임신,유산, 학업, 군복무,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은 별도의 자격신청없이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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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이외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반 운영 정보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정보이며, 신학기 원아 모집 등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일부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