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FAQ

쳥가인증! 이런게 궁금해요!

01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

어린이집 평가에서 확인하는 문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법정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평소 각종 활동이나 행사 이후 보육일지 또는 운영일지 등에 활동기록을 남긴다면, 평가를 위해 별도의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연령을 혼합하여 반을 운영할 경우라도 보육계획안과 보육일지를 연령별로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동일한 일과를 하루종일 함께 하는 혼합연령반의 경우, 보육계획안 및 보육일지 모두 연령별로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 가능합니다.

  •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많은 양을 쓸수록 점수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소방대피훈련 기록이나, 보육일지 등 꼭 사진을 첨부해서 기록해야 하나요?

    평가에서 문서로 확인하는 사항은 해당 지표별 문서 작성 주기, 실시여부, 실시내용에 한하며, 문서의 분량, 사진 첨부 여부 등은 평정과 무관합니다.

  •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놀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모두 기록해야 하나요?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은 다음 보육에 반영되어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하루 일과’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을 보육일지 등에 매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루 일과 중 중점적으로 진행된 놀이를 중심으로 실행 기록 및 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02평가를 받으려면 모든 아이가 낮잠을 꼭 자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과 중 낮잠시간이라 하여 잠이 안 오는 아이까지 반드시 잠을 재워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휴식이나 조용한 활동을 개별지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 발달 특성상 에너지 충전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 3세 이하 종일반 영유아의 경우 낮잠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평가를 받으려면 특별활동을 하면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희망 영유아에 한해 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특별활동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보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특별활동 실시 가능)

04평가를 받으려면 날씨가 안 좋아도(추위, 더위, 황사 등) 바깥놀이를 매일 30분~1시간 이상 꼭 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와 계절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일부 자유놀이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계획하되, 날씨/계절/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05평가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관리가 소홀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평가 이후에도 어린이집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평가주기 동안 연 1회 연차별 자체점검 실시, 확인점검(어린이집 불시점검), C,D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방문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평가 후에는 등급별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등급별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을 의무로 받게 되며, 질적 수준을 개선한 후 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제보가 있거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됩니다. 그 밖에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거나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점검이란 무엇인가요?

    평가 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어린이집이 상시적으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06어린이집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라고 우리 아이를 못 오게 해요!

어린이집 현장평가 당일 특정 아동에 대한 등원을 거부한 경우, 평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것이므로 최하위등급(D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3월부터는 현장평가일을 알려주지 않고 어린이집을 방문·평가하여 등원거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교육 시에도 평가 당일 등원 거부는 최하위등급(D등급) 조정 사유에 해당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07평가과정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평가 참여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해 나가는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및 부모가 참여하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하므로 부모가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8어린이집 평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보육진흥원 고객상담센터: 1661-5666 (평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 한국보육진흥원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 친구추가-QR코드) 카카오톡 친구추가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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